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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신고제 완벽 정리

by woori-modu 2025. 6. 12.

1. 임대차계약신고제란?

임대차계약신고제는 세입자(임차인)와 집주인(임대인)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.

- 시행 배경과 목적

  • 전·월세 가격의 급등 문제 해결
   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막고,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.
  • 세입자 권리 보호
  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,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공 정책 활용
    수집된 임대차 정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, 임대료 상한제 등 향후 주거복지 정책 자료로도 사용됩니다.

- 제도 시행일

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
단, 초기에는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, 2021년 8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- 신고 대상

항목 내용
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
계약 유형 신규 계약, 갱신 계약, 조건 변경된 계약 모두 포함
대상 주택 아파트, 다세대·다가구 주택, 단독주택, 연립주택, 오피스텔(주거용 등록된 경우) 등

-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하면 됩니다.
다만 쌍방 서명이 있는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, 보통은 세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- 신고 기한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신규계약, 갱신계약, 계약내용 변경 모두 포함
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
- 신고 방법

  1. 온라인 신고 –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
  2. 방문 신고 –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3. 필요 서류 –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임대인·임차인의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

-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

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
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
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.

- 과태료 기준

위반사항 과태료
미신고 최대 100만 원
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
신고 지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

처음 위반 시에는 경고로 대체되며, 일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.

- 실거래가 공개

임대차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국토교통부)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
지역별 평균 임대료, 전세가율, 임대 동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장 파악에 유리합니다.

2. 임대차계약신고제와 전월세신고제 차이점은?

사실상 동일한 제도로, 정부는 이를 '임대차계약신고제' 또는 '전월세신고제'로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.
다만, '임대차계약신고제'는 보다 포괄적이고 법률적인 명칭입니다.

-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Q1. 월세 25만 원인데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    네.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  • Q2.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은 동일해요.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?
    금액이 동일해도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.
  • Q3. 원룸이나 고시원도 해당하나요?
   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주거용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.

3. 맺으며

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니라,
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,
꼭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😊